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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사회계약론개인 도서관/도서관1 2025. 5. 21. 10:00
장 자크 루소
* 펭귄클래식코리아 / 김중현 옮김
살면서 읽어야 할 것 같은 마음의 짐인 책들이 있다. 이런 짐이라면 언제든 환영이지만, 다른 재밌는 책에 밀려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과연 내가 죽기 전에 읽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한 권씩 펼치게 된다.
루소의 책(?) 아니 논문도 마찬가지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쉬운 내용은 아니었으며, 다소 박사논문이다 보니 중첩과 반복이 있어서 지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읽는 내내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느끼는 공정이나 불평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찬찬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계약에 근거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 같다. 유일한 계약 없는 관계란 친구 아닐까? 부모 자식도 선택하지 못하긴 해도 법적 관계가 강제로 맺어지고, 혼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조차 안전장치를 위해서 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사람은 결국 사회계약적 관계를 맺는 동물이 아닌가 싶다.
(★) 개인 생각 및 의견
옮긴이 서문.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 <사회계약론> / 김중현
*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1750)
p13.
루소는 미래를 믿었으며, 역사를 믿었다.* <에밀>
p14.
어린이의 천성적 자유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교육적 이상을 두는 그의 주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라는 개념이 관통하고 있다.p20.
<사회계약론>은 <인간 불평등 기원론> 속에 표명된 생각에 일종의 사회·정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p28.
루소는 실제로 절대 군주라는 옛 독재자의 자리에 대신 '국민의 의지'라는 새로운 현대적 독재자를 앉힌다. 국민의 의지 앞에서는 개인의 어떤 요구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사회계약론 또는 정치권의 원리에 관하여
1부
1장. 1부의 주제에 관하여
p36.
그런데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렇지만 그 권리는 자연적으로 생긱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기초한다.2장. 초기 사회에 관하여
p37.
인간의 최우선 법칙은 자기 보존에 신경을 쓰는 일이기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일이다.3장. 최강자의 권리에 관하여
p41.
그러므로 권리를 만드는 것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따라서 정당한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4장. 노예제도에 관하여
p42.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짜로 바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일이다. 그러한 행위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당하며 무효다.p43.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이면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일이다.(★) 중간에 모순된 계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결국은 자유의 제거가 도덕성 제거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 모순적이긴 하다.
p47.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고찰해 보아도 노예권은 무효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당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고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노예제도와 권리라는 이 두 말은 양립 불가능하다. 그것들은 서로 상반된다.(★) 한쪽만 일방적인 책임만 갖는 형태로 진행되는 불평등한 계약은 여전히 많다. 이게 노예제도 아닌가?
5장. 항상 최초의 계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 요약 : 사회계약이 해결책이 되는
1) 자신을 모조리 내주기에 조건은 모두에게 동일
2) 양도가 전적이기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장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음
3) 각자는 전체에게 자신을 양도하기에,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양도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타인들로부터 받기에 그가 잃은 것과 동일한 대가, 그가 소유한 것을 보호받는 더 많은 힘을 얻음.
7장. 주권자에 관하여
p55.
보편적 의지에 복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 전체에 의해 복종을 강요당할 것이라는 약속이 암묵적으로 함축되어 있다.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p56.
사회계약으로 인간이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마음이 끌려 손에 넣을 수 잇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권리다. 반면에 그가 얻는 것은, 시민적 자유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9장. 소유권에 관하여
(★) 선점권에 대한 조건이 읽으면서 참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p58.
첫째, 그 토지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 둘째,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점유할 것, 셋째, 쓸데없는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과 경작을 통해 점유할 것.2부
1장.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p62.
그러므로 나는 주권은 보편적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할 수 없으며, 집합적인 존재인 주권자는 집합적인 존재 자체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하고자 한다. 권력은 물론 이양될 수 있지만,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2장.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는 것에 관하여
3장. 보편적 의지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다는 전제라면...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현실.
4장. 주권의 한계에 관하여
p69.
우리를 사회체(corps social)에 묶어주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5장. 생살권에 관하여
(★) 죄인에 대한 처벌. 주권자의 권리지만 영원히 풀지못할 숙제이다.
6장. 법에 관하여
p79.
법은 본래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일 따름이다. 법에 복종하는 인민이 그 법의 제정자이어야 한다. 서로 결합하는 자들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계약 조건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p79.
보편적 의지는 언제나 올바르지만, 그것을 지도하는 판단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7장. 입법자에 관하여
(★) 입법자는 마치 신적인 존재여야 같은데... 오늘날은 나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일뿐 욕심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가득한...
p83.
그리하여 우리는 입법 작업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시도라는 것과, 아무 권한도 없는 권위자가 그것을 수행한다는 것을 동시에 발견한다.8장. 인민에 관하여
p87.
자유는 획득할 수 는 있으나 결코 되찾지는 못한다는 것을.9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영토의 확장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 이럴거면 한장에 묶지.... 왜 3개 장에 나눠 썼을까? 싶은 생각을 했다.
p92.
통치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하나는 영토의 크기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의 수에 의해서다.(★) 인민의 자격... 그런데 너무 인격적이라서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p95.
그 용감한 인민은 용기와 의연함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방어할 줄 알았는데...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p95.
만일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어야 하는 구성원 전체의 가장 큰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으로 귀결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두 개인적인 종속은 그만큼 국가라는 단체의 힘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평등의 개념...
p96.
이를 테면 강자 쪽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약자 쪽에서는 인색함과 부에 대한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p96.
힘은 항상 평등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의 유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12장. 법의 분류
(★) 법의 여러 분류 중 "사회도덕과 관습" 속 "세법"의 묘사에 "시민의 가슴에 새겨진 것으로, 국가의 진정한 구조를 만든다"는 말이 인상적이다.
3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p102.
의지는 입법권이라 부르고, 힘은 집행권이라 부른다. 그것들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으며 행해져서도 안된다.p103.
도대체 정부란 무엇인가? 신민과 주권자 사이에 상호 연결을 위해 확립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이고 정치적이 ㄴ자유의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이루는 원리에 관하여
(★) 저자는 행정관의 의지로 1) 개인 자신의 의지, 2) 행정관 집단의 의지, 3) 인민의 의지 또는 주권자의 의지를 언급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3)의 항목이 괄시되고 1)과 2)의 내용만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3장. 정부의 분류
(요약) 3가지 유형의 정치/정부
1) 민주정치 (Demo-cratie) : 정부를 인민 전체 또는 최대 다수의 인민에게 위임
2) 귀족 정치 (Aristo-cratie) : 소수에 의해 정부 제어
3) 군주 정치 (Monarchie) 혹은 왕정 (Gouv-ernement royal) : 정부를 한 사람 손에(★)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요즘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에서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기반으로 생각해보면, 과거의 군주정치와 귀족정치와 유사해져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가 있다.
4장. 민주정치에 관하여
p115.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그것을 집행한다거나, 인민의 집단이 인민의 주의를 보편적 목적에서 개별적 목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무(公務)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p116.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진정한 민주 정치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5장. 귀족정치에 관하여
(★) 귀족 정치도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니... 자연적 귀족정치, 선거에 의한 귀족정치, 세습적 귀족정치(저자는 이를 '최악'이라고 묘사했다.
6장. 군주정치에 관하여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왕에게 교훈을 주는 척하면서 인민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던 것(p123)"이라고 서술했는데, 인민들에게 교훈이 아니라 고통(?)을 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p128.
우리가 나쁜 정부를 가졌을 때에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정부를 찾아내는 일이리라.7장. 혼합 정부에 관하여
8장. 어떤 정부의 형태이건 모든 나라에 다 적합하지 않다는 것
p137.
그러므로 전제 정부의 이점은 바로 이 점, 즉 아주 멀리서 지배하는 데 있다. 자신이 갖는 받침점을 이용하여, 전제 정부의 힘은 멀어질수록 더 커진다. 마치 지렛대의 힘처럼 말이다. 반대로, 인민의 힘은 집중될 때에만 효과적이다. 그것은 멀리 확산될 때에는 증발하여 사라져버린다.9장. 좋은 정부의 특징들에 관하여
p139.
반면, 인민이 줄고 쇠퇴해 가는 정부는 최악의 정부다.10장. 정부의 권력 남용과 타락하는 경향에 관하여
(★) 정리하자면, 국가의 와해는 무정부(anarchie), 민주정치는 중우정치(ochlocratie), 귀족정치는 과두정치(olygarchie), 왕정은 참주정치(pyrannie), 재밌는 것은 참주(Tyran)=왕위찬탈자(usurpateur)으로 "정의와 법을 무시한 채 폭력으로 다스리는 왕을 지칭(p141)"한다는 설명이 있다는 것이다.
p141.
... 나는 참주를 왕권의 찬탈자로, 전제군주(Despote)를 주권의 찬탈자로 부르겠다. 참주는 법을 어기고 왕권을 찬탈한 뒤 다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자이고, 전제군주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다. 따라서 참주는 전제군주가 아니나, 전제군주는 언제나 참주인 것이다.11장. 통치체의 사멸에 관하여
p142.
통치체의 생명의 원리는 주권에 있다. 사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며, 집행권은 국가의 두뇌로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한다.p143.
국가가 존속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법권에 의해서다. 어제의 법이 오늘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를 추정케 하며, 주권자가 어떤 법을 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 법을 계속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p143.
반면, 법이 노후화되면서 약화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로 그 사실이 그곳에는 더 이상 사법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더이상 살아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12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p144.
정신적인 일에서 가능성의 한계는 생각보다 좁지가 않다.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은 우리의 유야갛ㅁ과 악습과 편견이다.13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p147.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를 가나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ㅡ렇게 하면, 국가는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14장. 주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계속)
p148.
인민이 주권을 가진 단체로서 합법적으로 소집되는 순간, 정부의 모든 권한은 중지되고, 집행권은 정지되며, 말단 시민의 인격 또한 최고 행정관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신성불가침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인 직접 출석하여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대표자는 없기 때문이다.15장. 대의원 혹은 대표자에 관하여
p149.
공공 업무가 더 이상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게 되어, 자기 몸으로보다는 돈으로 봉사하기를 더 좋아하기 시작하면 국가는 이미 멸망에 다가와 있다.(★) 돈의 힘으로 대체되면 위험한 것들이 참 많다...
p150.
국가가 더 잘 구성될수록, 시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공적인 일이 사적인 일보다 더 중시된다. 사적인 일은 훨씬 더 작게 여겨지기까지 한다. 왜냐하면 공동의 행복의 총계는 각 개인의 행복의 총계보다 더 큰 몫을 제공하기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개별적인 노력이 더 적게 들기 때문이다.16장. 정부의 수립은 계약이 아니라는 것
p156.
국가에는 단 하나의 계약밖에 없다. 결합의 계약이 바로 그것이다.17장. 정부 수립에 관하여
(★) 정부 수립 행위는 법 제정과 법을 집행하는 것.
18장. 정부의 월권 행위를 막는 방법
(★) 총회 개최는 1) 주권자는 현행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2) 인민은 현재의 정부를 책임지고 잇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맡기기를 원하는가 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4부.
1장. 보편적 의지는 소멸될 수 없다는 것
p163.
마침내 멸망에 가까운 국가가 가공적이고 텅 빈 형태로만 존재할 뿐이며, 사회적 유대가 모두의 마음속에서 끊어져 버려, 가장 비루한 이해관계가 뻔뻔하게도 공익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치장될 때, 그 때 보편적 의지는 입을 다물어버리게 되고 알 수 없는 이유에서 모두는 시민으로서 더 이상 의견 개진을 하지 안헥 되어 국가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같이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개별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갖는 불공정한 법령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속여 통과시킨다.2장. 투표권에 관하여
p168.
하나는, 심의 의결이 중요하고 막중할수록, 우세한 의견은 더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의되는 일이 신속을 요구할수록, 의견의 분열에서 비율의 규정된 차이를 더 줄여야 한다. 즉시 끝맺을 피룡가 있는 심의 의결에서는, 단 한 표의 차이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원칙 가운데 전자는 법의 가결에 적합한 것 같고, 후자는 사건의 가결에 적합한 것 같다. 어쨌든 그것들의 조합에 기초하여 다수결에 부여할 수 있는 최상의 비율은 결정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고민할 부분이 51:49로 승리를 한 경우 정말 승리가 맞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물론 끝없이 투표의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인정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치인들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아슬하게 승리해두고서도, 본인들이 그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3장. 선거에 관하여
(★) 선거와 추첨
4장. 로마 민회에 관하여
(★)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도 잘 굴러간다. 인간의 보편적 특성 때문인가?
5장. 호민관 제도에 관하여
p186.
내가 호민관직(Tribunat)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법과 입법권의 유지자다.6장. 독재에 관하여
p188.
법이 유연하지 못하여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법이 해로운 것이 될 수 있어서, 위기에 처한 국가는 그 법에 의해 파멸할 수도 있다. 법 제정 절차의 순서와 느린 속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기에 때로는 상황이 용납하지 못한다. 입법자가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것에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필요하면 선견지명이다.p192.
이 중대한 위임은 어떤 식으로 행해지든, 기한을 아주 짧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코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독재집정관을 임명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곧 파멸하거나 구원되거나 하는 중차대한 처지에 놓여 있기에, 위급한 필요성이 사라지면 독재정치는 폭적이 되거나 쓸데없어지기 때문이다.7장. 감찰관직에 관하여
p193.
한 국민의 세론은 그 국민의 국가 구조에서 태어난다. 법이 풍속을 규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태어나게는 한다. 따라서 법 체계가 약화될 때 풍속은 타락한다.p194.
법이 효력을 잃자마자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법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어떠한 정당한 것도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8장. 시민 종교에 관하여
(★) 내가 종교에 관심이 없어서인가....
9장. 결론
p210.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좁은 시선에 비해 너무도 방대한 또 하나의 대상을 이루기에, 물론 나는 더 가까운 내 주위로 그 시선을 고정시켜야 했을 것이다.루소의 주석
p213.
좋지 않은 정부에서는 이 평등이 허울뿐이며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를 테면 그 평등은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 속에 살게 하고 부자는 계속해서 침탈하게 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실제로,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기만 하다. 따라서 사회 상태는 인간들 모두가 어느 정도씩 갖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지나치게 많이 갖지 않는 한 유익하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상의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지만. 요즘에는 한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다.
p217.
당신은 국가가 견실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가능한 한 양극 사이를 좁혀라. 부유한 사람도 거지도 있게 하지 마라. 본래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 두 신분은 양쪽 모두 똑같이 공익에 해롭다. 전자로부터는 폭정의 옹호자가 나오며, 후자로부터는 폭군이 나오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 두 신분 사이에 공공의 자유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쪽은 자유를 사고, 다른 한쪽은 판다.